(목포=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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