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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니다?...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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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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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차량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 특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김씨의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주희 변호사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 혐의는 술 마신 양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가 힘들다고 봤을 것"이라며 "김씨처럼 '도망가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막으려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78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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