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던 용의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6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05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