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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영부인께 300만원 엿 드려도 되나요" 권익위에 쏟아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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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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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문의 글이라 답변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는 이와 비슷한 문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나요?"

"이번에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명품을 좋아하시는 듯하고 드려도 문제가 없다해서요."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베크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측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문의글에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글이 제일 많았고,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묻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영부인께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묻는 글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께 건넨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최 목사의 책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을 빗댄 글로 보입니다. 

문의 글에는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서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부인을 불러 조사한 윤석열 검사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는 "뇌물이라 말하지마.. 한 없이 관대했던 권익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진행하면서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앵커는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다"면서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구청장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건네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뇌물이라 말하지마"...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은 현장조사해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운영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무척 중요하다"며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익위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naver.me/xdpW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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