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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날 가지고 놀아?”…고백 거절 여성 때리고 성폭행 2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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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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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다"며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B 씨(27‧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목을 조르고,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 B 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그해 4월 새벽 B 씨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도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9~2020년쯤에도 당시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소장에는 A 씨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 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댄 혐의, 영업 중인 2곳의 시설 내 각 서랍과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https://naver.me/5iTPp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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