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9151155758
손해배상금 지급할 책임 없다고 판단…광고 정산금만 인정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에이전시
피고가 손흥민쪽
에이전시가 엔터쪽에 회사를 팔려고 했고,
손흥민 동의없이 손흥민 이름으로 기업설명회 등 다함,
싸인도 위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