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직후 잠적해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 음주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를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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