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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답변을 안 해요""권익위 폐업?"...'김건희 무혐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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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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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마이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글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그 후에도 문의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영부인께 300만원 엿 드려도 되나요" 권익위에 쏟아진 문의).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권익위가 아직 답변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과 배포한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답변을 소개합니다. 
 
Q: A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A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명품 가방도 6개월 지나서 반환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공직자'는 형사처벌에 해당되나요??

A: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매우 유사한 질문인데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6개월 뒤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묻는 질의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예비신랑입니다. 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받으면 처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으면 안되나,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0만원 초과로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에게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공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공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결혼할 경우에 받는 축의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는 5만원을 남편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단순 공기업에 다니는 배우자라도  축의금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Q: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A: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게도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도 공직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데 관여했다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엄격하게 공직자 가족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 
 
지난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중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판단은 기존의 상식과 원칙, 정부 규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권익위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니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대통령은 332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7000여 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문의글을 올리는 이유는 권익위의 결정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순 없지만,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묵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 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올라온 문의 글을 소개합니다. 정말 청탁금지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였는지 권익위에 진심으로 묻고 싶어 집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도 계급이 다시 생긴 건가요? 우리아이 선생님은 300원짜리 음료수도 안 받아 드시던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키고 있던 우리가 바보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71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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