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레아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 사진과 달리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양손에는 붕대와 깁스를 착용했다.
“당시 심신미약, 정신병원도 다녀” 주장
검찰이 김레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되받아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및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병명과 기간 등을 밝힐 수는 없다. 예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레아가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폭력성 테스트, 재범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레아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선임과 사임을 세 차례 반복하며 연기됐다. 사건 초기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이 10명인 것으로 알려지며 ‘호화 변호인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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