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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진료명령에 이어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