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원 표결 결과 통과
https://x.com/Thairath_News/status/1802973712959864852?s=19
https://x.com/nocxase/status/1802966589077364938
“부부라는 용어에는 이미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라는 단어의 사용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평가 절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라는 단어는 이는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고 헌법 제2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까움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