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1억400만원 확대
25만명 간이과세자 전환…부가세 절감효과
매출기준 총족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피부관리·네일아트, 간이과세 면적제한 없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돼 약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장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명으로 전년(14만3000천명) 대비 무려 74.1%(10만6000명)나 증가했다.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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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6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