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먹어보라”며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이모(91세·여)씨가 콧줄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이마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차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 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소변을 먹으라”던 차씨의 발언을 들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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