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0년 형까지 나오는 중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서 박주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김호중은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량 줄이기를 시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호중이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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