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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계가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 야당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법 개정 등 추진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