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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임용도 안 된 게”라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B 씨를 물에 담갔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 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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