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40618n09875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