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전통 강해 안락사 불법…소송 끝에 2022년 처음으로 허가받아
다발성근염으로 30년간 투병하면서도 심리학 학위 따고 상담사로 일해
페루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에스트라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다.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전문 https://naver.me/IGKB7y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