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5325405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의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죠.
그러자 이 인사는 과거 행적이 언론에 무단 유출됐다며 고발을 했고, 2년이나 흐른 지난주,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밀정 의혹을 보도했던 MBC 등 언론사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숙/추모연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는 그 존안자료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문화제 자료라든가 회의 자료 일체를 가져갔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찰로 보고‥"
특히 경찰은 컴퓨터 6대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경향신문 소속 기자 개인의 이름은 물론 '기자', '한겨레', '경향'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취재하고 하는 일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민간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되고 발부까지 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민간인은 공무상 비밀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애당초 인사 검증 차원의 문제제기를 강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며 “시민단체나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류다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4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