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선고 전날 감형을 노리고 이른바 ‘기습공탁’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35분쯤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인 B 씨(42)의 어깨를 2차례 밀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여기서 떠들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서 떠들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B 씨의 아들인 C 군(12)이 B 씨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봤고, A 씨는 C 군에게 “뭘 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른바 ‘기습공탁’으로 보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한 후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형태의 ‘기습공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6170707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