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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론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들고 나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상법의 골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