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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소영, 김희영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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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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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낸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11일 여성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위자료 20억원 판결을 받은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간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동불법행위'인데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한) 이러한 부분이 김 동거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1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이자 한국젠더법학회 이사이기도 한 그는 "상간소송에서 노 관장이 승리하면 상간행위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오는 8월 22일 1심 판결에서 노 관장이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5천만원에 머물러 있는 상간소송 위자료 상한액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다. 

 

서 변호사의 해석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때도 적중한 바가 있다. 그는 4월 25일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심포지엄에서 "한 배우자가 지닌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현)는 "SK 가치 증가에 피고(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 이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낸 상간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했다. 가능한 액수인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늘었지만 손해배상 규모, 즉 위자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  혼외자가 있고 부정기간이 길어도 5천만원을 넘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 관장의 경우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액수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노 관장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것이라 보는 이유는?

 

"우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위자료 20억원 판결을 받은 것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실상 공인임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까지 보내 상간행위 사실을 알린 사실은 노 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의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동불법행위'인데, 이러한 부분이 김 동거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벌가 아들과 대통령의 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인가? 

 

"이번 상간소송 결과는 결혼의 가치, 혼인신고 행위와 관련한 책임 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상간소송에서 노 관장이 승리하면 상간행위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간행위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높이는 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자료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10여년 전 간통죄가 폐지될 때 수준에 불과하다. 위자료 산정 때 당사자의 재산, 재력을 참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간소송을 내더라도 (재력가가 당사자인) 이번 상간소송 결과만큼은 받진 못할 거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국민의 법 감정을 법원이 따라가는 데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 회장을 두둔하는 입장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파탄주의에 대한 의견은? 

 

"파탄주의는 이혼에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다. 파탄주의를 택한다 해도 본인의 불법행위나 파탄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

 

 

 

신미정 기자 shinmj@womennew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68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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