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2020년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이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온다.
성적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2월쯤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영상을 상영한 것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시청대상이 학생들이라는 점, 일반적이지 않은 원고의 독자적 방식에 의한 수업이었음에도 사전 준비가 불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영상 수업과정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행위가 수업과정에서 이뤄졌어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2020년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이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온다.
성적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2월쯤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영상을 상영한 것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시청대상이 학생들이라는 점, 일반적이지 않은 원고의 독자적 방식에 의한 수업이었음에도 사전 준비가 불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영상 수업과정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행위가 수업과정에서 이뤄졌어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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