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청자가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단 것이 A씨의 역린을 건드렸다.
유튜버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 B씨는 언론사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아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국한한다.
https://v.daum.net/v/202406151156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