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서류상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동성결혼을 하고 나가사키현에 전입신고를 한 마츠우라 게이타의 주민등록 서류로, 동성커플과의 관계를 적는 란에 '배우자(미신고)'으로 기재돼 있다. /마츠우라 케이타 X(옛 트위터) 캡처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류상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현이 지난 2일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성 동성커플에 대해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로 인정해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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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민등록 동성커플인 마츠우라 게이타씨와 후지야마 유타로씨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사실혼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이 행정서류에 적용돼 (사실혼과)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동성법의 법제화와 일본사회의 변화에 큰 영항을 미치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비쳤다.
나가사키현에 이어 톳토리현도 최근 동성커플이 희망한다면 주민등록표상의 관계를 배우자(미신고)로 표기해 등록하는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801001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