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는 지난해 웨딩박람회에서 강남의 한 유명 양복점이라는 업체와 200만원 상당의 예복을 계약했다. 그런데 막상 양복을 받아 보니 계약했던 ‘영국산 정품 원단’이 아닌 더 저렴한 원단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업체가 A씨와 상의도 없이 원단을 ‘바꿔치기’한 것이다.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큰 규모의 웨딩박람회에 입점한 업체라 믿고 계약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웨딩박람회 측에도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웨딩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업체들의 입점을 관리해야 하는 웨딩박람회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들은 대형 웨딩박람회 참가업체라는 점에서 믿고 계약했는데 웨딩박람회 주최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 업무만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웨딩박람회 주최사 7곳에 입점 업체 선정 기준을 문의했을 때 ‘기준이 존재한다’거나 ‘업체의 과거 이력을 확인한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박람회에 입점하려면 주최사와 인맥을 먼저 쌓은 뒤 2000만~3000만원의 입점비와 자릿세만 내면 된다”고 전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업체라고 해도 박람회 참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https://naver.me/5WOnd8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