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인가, 몰락의 서막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액인 과징금 1400억원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면서 유통업계가 성장을 거듭해 온 쿠팡이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 외에도 쿠팡을 향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어진 데다 지난달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공정위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며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쿠팡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정위는 이날 내린 제재와 별개로 지난달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 인상에 대한 동의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받았는지 조사했다.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기존 회원은 오는 8월부터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하는데 상품 결제창 하단에 동의 문구를 넣어 자세히 안 보면 무심코 누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감시하기 위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그동안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 동일인 지정을 피했는데 공정위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음에도 김 의장이 또다시 제외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에게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이 없고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이 없다고 했으나,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 재직하며 5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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