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임직원을 시켜 유리한 구매 후기(리뷰)를 달게 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킨 혐의로 검찰 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위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과징금(1,400억 원 이상)은 역대 유통업체 부과액 중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 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쿠팡과 CPLB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며 "소비자는 이런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사 상품(직매입+PB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기도 하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서 직접 판매(직매입)하기도 하고, 쿠팡이 직접 기획한 뒤 제조 하도급업체(CPLB)에서 PB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 ①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②플랫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순위 1~3위에 고정 노출하는 등 우대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입점업체 스스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면서 자사 상품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리뷰 작성은 구매 후 하루 이내 하도록 하고, 부정적 내용을 쓰지 않게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쉽게 찢어져서 '이런 거 팔지 마세요. 욕 나와요' 등 부정 댓글투성이인 원피스에 쿠팡 임직원만 긍정 댓글을 달기도 했다. 사후 관리도 철저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쿠팡 내부자료를 보면, 쿠팡은 임직원이 쓴 리뷰에 '사무실 배경 사진 주의' '체험단 얘기 굳이 X' '너무 짧아요, 충분히 4줄 이상 써 주세요' 등 구체적인 피드백까지 했다. 물건 구매 등 관련 비용은 쿠팡이 모두 부담했다.
예컨대 100위 밖에 있던 쿠팡의 PB 생수 상품인 탐사수를 알고리즘 조작으로 1위에 올린 뒤 이를 1년 9개월간 상위에 노출시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에 입점한 업체 21만 개의 상품은 검색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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