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2025년 최저임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 결과,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이후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과 방식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처럼 최저임금을 시간급 등으로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작업건수·생산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없다.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 권한은 최임위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공방이 길어졌다. 결국 최저임금법에 대한 행정해석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최임위에 심의 권한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논의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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