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 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받은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가 없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위적으로 6만 4250개 직매입과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고,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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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공정위 제재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며 "고객들은 이런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이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런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약속했던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쿠팡은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를 부산시 측에 알렸다.
이같은 쿠팡의 반발에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제재로 로켓배송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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