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예기획사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5월 30일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닷새 만이다.
6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제출한 서면 및 답변서와 각종 근거 자료가 그 신청 대상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록 열람 등 제한은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하이브 측이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뒤늦은 열람 제한 신청과 그 근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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