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 뜨거운 짬뽕 국물을 부은 60대 주방장이 징역혁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직원 B(54·여)씨에게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 욕설을 했다. 그러나 B씨가 “다 알아 듣는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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