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 부대표 등 측근 2명 해임, 하이브 임원 3명 선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으로 꾸려지게 돼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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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들어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민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 교체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는 3대 1의 의결권으로 민 대표를 견제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을 이어가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현재 하이브는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민 대표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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