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레오 방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대표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 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의사 A씨는 “전신마취가 깊이 들어간 것 확인하고 전문 안락사 약물인 T61을 투약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해 11월3일 안락사 당일 오후 6시 50분쯤 강 대표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시간여 뒤 A씨의 “잘 귀가했다.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는 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어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중앙일보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도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수의사가 관리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취급 과정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작성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답변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대표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 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의사 A씨는 “전신마취가 깊이 들어간 것 확인하고 전문 안락사 약물인 T61을 투약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해 11월3일 안락사 당일 오후 6시 50분쯤 강 대표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시간여 뒤 A씨의 “잘 귀가했다.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는 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어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중앙일보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도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수의사가 관리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취급 과정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작성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답변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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