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무리한 박정훈 ‘집단항명' 입건 정황…김계환도 “집단 안돼”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하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군형법의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정작 자신의 지시를 어긴 박 대령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단순 항명 혐의만 적용해 군사재판에 넘겼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김 사령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4일 저녁 6시8분께 당시 해병대1사단 중앙수사대장이었던 박아무개 중령에게 “너도 조사받았는지? 집단으로 가면 안되서(안되어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박 중령은 김 사령관의 메시지에 같은날 저녁 7시23분께 “아직 조사는 안 받았는데 참고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경찰 이첩이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아침) 사령관님 보고를 다녀와서 후속조치 문제로 (박 대령이) 고민하던 모습까지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3명이 해병대사령부를 찾아 김 사령관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이 박 중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은 어겼지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을 당한 당사자인 김 사령관의 뜻과 무관하게 박 대령에게 무리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의 집단항명수괴 혐의는 평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명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한 데에 대통령실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역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박 대령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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