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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감방 동료 "보복하려 탈옥 계획해" 증언

무명의 더쿠 | 05-27 | 조회 수 3559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이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게이트 위치, 응급실 출입 방법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다"며 "이후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이씨는 자신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언론플레이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며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게 유튜브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밖에도 이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이씨의 수첩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는 형량을 줄이려는 이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서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검사와 판사의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건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37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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