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김재현 기자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애플과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었고 퇴임 후 특허 관련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삼성전자 수석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