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찰청이 28일부터 차량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장소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이다.
대구경찰청은 이 일대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왔다.
또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47대는 오는 7월 17일부터 단속에 활용한다.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05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