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OVO(한국배구연맹)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오지영 측이 낸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오지영이 연맹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연맹이 규정에 따라 적법한 통지를 했고, 오지영에 대한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징계 사유인 오지영이 동료 선수 2명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선수들의 괴롭힘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 등 제3자 진술이 모두 피해 선수들의 진실에 부합한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오지영은 자격정지 1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료 선수를 괴롭힌 사실에 대한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연맹의 1년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이 지난 2월 27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내린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유효한 상황이다.
연맹 징계 직후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오지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구연맹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우선적으로 연맹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통해 이를 무효화 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연맹의 손을 들어주면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것도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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