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아기 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직장인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도의인 C 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 씨 남편인 D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 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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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270만 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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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