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0대 전세거주자 직격타”...최근 3년 물가,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3,129 8
2024.05.27 13:08
3,129 8

최근 40개월 물가 상승률, 2010년 평균 대비 2배 넘어
음식료품, 에너지 주로 소비한 고령·저소득층 구매력 축소
고물가 대응 위해 금리 인상하자 ‘30대 전세거주자’ 손해 커져
물가 상승에 전세금 가치 낮아지고 고금리에 이자비용은 늘어

 

[파이낸셜뉴스]전세로 거주하는 30대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0년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비용은 늘어나는 등 물가와 금리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식료품 등 필수재 비중 큰 고령·저소득층, 실효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제공.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핵심이슈: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근 40개월 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8%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동일 기간 평균(5.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 다양한 물가상승 압력이 중첩된 결과다.

 

고물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실질 구매력이 가장 크게 축소된 집단은 고령층 및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가계의 소비품목 구성(소비바스켓)을 고려한 실효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중 고령층(60대 이상)이 체감한 누적물가상승률은 여타 연령층을 약 2%p 정도 상회했다. 이는 고령층이 음식료품, 에너지 등 물가가 크게 오른 필수 품목을 주로 소비하는 데 기인한다. 고연령층이 소득 1, 2분위에서 각각 62%, 39%를 차지하는 만큼 유사한 이유로 저소득층의 실효 물가 상승률도 높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 물가상승률에도 취약층의 소비가 둔화된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물가상승이 모든 소비지출 품목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물가상승폭에 비해 가계 간 실효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실효물가가 크게 상승한 계층(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소득이 상당폭 증가하면서 고물가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됐다는 분석이다.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령층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지금액을 조정하고 기초연금도 지난 물가 상승기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해도 소득의 실질 가치가 보전돼 물가 상승의 영향이 상당히 완화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가치 떨어졌는데 이자 비용은 상승 “30대 전세거주자 타격 커”

 

한국은행 제공.

 

급격한 고물가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때 30대 전세거주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전세보증금 자산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데 더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이 더 늘어나는 등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거주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이어진 물가 상승으로 그간 축적한 저축의 가치를 상당히 잃게 돼 중장기적인 소비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저연령층 중 차입 등으로 현금흐름 제약이 있는 가계나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연령층 등 취약 가계에서도 단기적으로도 소비에 작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거시모형을 통해 정량분석한 결과 이미 물가상승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실질구매력 축소 등을 통해 소비증가율을 약 4%p가량 낮춘 상태다. 가계별 금융자산·부채의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효과도 같은 기간 소비를 1%p 추가로 위축시킨 점을 고려할 때 5%p 이상 소비를 감소시켰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90670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 차곡차곡 피부 장벽쌓기-! <오트 스킨베리어 크림> 체험 이벤트 326 09.27 13,51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793,9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456,1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369,68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704,0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51,9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772,77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326,5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30,5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482,6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774 기사/뉴스 전문직 평균소득, 의사 1위·회계사 2위·세무사 3위 1 03:41 494
309773 기사/뉴스 '탑텐' 보유한 신성통상, 근속연수 패션업계서 가장 짧아... 3년 버티다 퇴사 03:39 338
309772 기사/뉴스 개그계 괴롭힘 폭로 또 터졌다..미자→천수정 "도 넘은 폭력 트라우마" 3 01:21 2,940
309771 기사/뉴스 [유레카]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01:20 603
309770 기사/뉴스 요즘 암표상, ‘더블’ 받고 예매 대행 3 01:19 1,350
309769 기사/뉴스 민희진 “소송 비용 23억원 집 팔아 충당 예정…남편·자식 없어 감사” 30 01:15 3,067
309768 기사/뉴스 세제 마신 8살, 치료 거부에 3시간 만에 8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 8 01:06 1,454
309767 기사/뉴스 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17 00:58 1,612
309766 기사/뉴스 민희진 "죄 없으니 내가 이긴다…소송비 23억 집도 팔 것" 21 00:36 1,545
309765 기사/뉴스 "위험한 생수 대신 수돗물 마셔라"…보건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3 00:33 2,198
309764 기사/뉴스 ‘맥고나걸 교수’ 배우 매기 스미스 별세 12 00:21 1,627
309763 기사/뉴스 '난동'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부상…경찰관, 2심도 '무죄' 7 00:10 775
309762 기사/뉴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라인 줄줄이 ‘셧다운’… 설비투자도 보류 5 09.27 968
309761 기사/뉴스 [b11 현장] 김판곤 감독의 일침, "대표팀 감독 검증? 최고 레벨 감독에게 PPT 요청하는 건 우스운 일" 14 09.27 1,172
309760 기사/뉴스 기안84, BTS 진과 찐친 됐다? "석진이랑 도원결의, 평생갈 것" ('인생84') 18 09.27 2,429
309759 기사/뉴스 민희진 "윗사람들과 일할 때 해결 방법 없다..노하우 가져야" 11 09.27 3,759
309758 기사/뉴스 [K리그1 기자회견] "이제 말할 때 왔다"...김판곤 감독, 홍명보 사태에 대해 강력한 의견 전해 9 09.27 1,120
309757 기사/뉴스 피겨 고나연, 주니어 GP 5차 대회 쇼트 3위…'점프 실수' 서민규는 11위 09.27 484
309756 기사/뉴스 레이예스 199안타-고승민 4안타 폭발...롯데, 낙동강 더비 13-5 대승 [부산 리뷰] 6 09.27 613
309755 기사/뉴스 [단독]‘위증 논란’ 이임생, 국회 질의 뒤 입원…사직서 제출은 아직 4 09.2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