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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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진짜 손해입히면 배임이라고 생각하는 덬들도 종종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글 써봄...
하이브는 존나 개 무능하고 멍청한거지 배임이 아님
이타카 홀딩스보고 배임이라는 건 마치 어묵탕보고 해물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음
어묵도 해산물을 이용해 만든거긴 한데...
그냥 개멍청하고 무능한, 꼴에 완장찼다고 허파에 헛바람이 든, 골프와 텐프로에 중독된 돼지들이라고 해주면 안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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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들 보고 웃으라고 캡처해온 덧글이야.)
맥락을 몰라서 쓴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일부 덬들‼️이 보여서 그 덬들 대상으로 설명하려고 가져온거니까
나는 이걸 알고있다 싶은 덬들은 그냥 어떤 돼지가 망하기만을 빌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