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5분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 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로 잠적했다가 이틀 뒤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그는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식당 이용 기록, 동석자를 비롯한 참고인 조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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