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등 현대차 노조와 동일 조건
수도권 대학 진학 자녀 위한 기숙사 건립 등 별도 요구안에 포함
27일부터 임시대의원대회 진행해 요구안 최종 확정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기아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를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 초안으로 마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측에 내놓은 요구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 15만9800원(6.36%,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올해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기본급 인상액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매년 기아 노조 요구안에 담기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정년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 피크제 폐지, 베테랑(퇴직자 단기계약직 재고용) 폐지 ▲주 4.5일 근무제 도입(금요일 4시간 근무) ▲중식시간 유급화 ▲신규인원 충원(정년퇴직 인원 정규직 충원) ▲수소차, 로보틱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전장부품 국내공장 전개 ▲각종 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기아 노조는 이밖에도 사계절 휴양소(연수원)를 건립해 조합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근무자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인근에 자녀 기숙사를 건립해달라는 등 복리후생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기아 노조는 이날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도 큰 폭의 임금 인상과 거액의 성과금 지급이 예상되지만, 노조의 눈높이도 한껏 높아진 상태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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