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황을 사용한 우황청심원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의 일인 양 태연한 모습이다. 법령을 위반한 구체적 정보가 확보돼야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이다.
25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약전에 우황 시험검사 기준이 있지만 불법 우황을 잡아내기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의약품 시험연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천연우황과 불법우황을 구별하는 표준분석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분석법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중국 식약처인 약품감독관리국(NMPA)은 1972년 인공우황을 시작으로 배양우황, 체외배양우황을 분류했고 2004년부터 우황이 포함된 의약품에는 포장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어떤 우황을 사용한 건지 명확하게 표시하게 했다.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재료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천연우황과 대체우황을 가려낼 시험법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 우황을 잡아내기 어려운 한국 식약처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온적이다. 지난 20년여간 수입 우황과 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차례도 없었던 데다 최근 불법 우황 유통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별도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코메디닷컴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사실상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산 대체우황은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원료인지 식약처에 묻자 "해당 원료로 허가(신고) 된 의약품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체우황과 천연우황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우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소의 담낭 중에 생긴 결석'이다"라고 답했다.
우황청심원 원료 분석 등 전수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우황청심원) 원료 등과 관련해 약사법령을 위반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약사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개업약사는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확실한 불법 우황청심원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식약처가 지나치게 태연하다"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40527070510708
사실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 받기 어려운게 일 잘해서 까다롭다가 아니라 그냥 일을 안해서 허가가 안나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