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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심은우 학폭 폭로 A씨 측 "객관적 증거 제출 후 무혐의, 학폭 일방 주장 아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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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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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씨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심은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이지민, 이하 피해자 A씨라고 합니다)의 담당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대표 : 이세환 변호사, 담당 : 권효경 변호사)입니다. 2024. 5. 23.자 심은우측 반박 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피해자 A씨는 2021. 3. 8. 네이트판에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부부의 세계 심은우(박소리) 학교 폭력 용기내어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심은우는 게재일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2021. 3. 9.에 지인을 통해 "A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2. 한편, 피해자 A씨는 글을 작성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게시글은 사실이며 심은우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 반해, 심은우는 2021. 3. 10.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021. 3. 28.에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A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심은우는 사건이 이슈화 된 2021. 3.경 피해자 A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3. 3. 25.에는 또다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러 번 주장을 바꾸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A씨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은우는 그 무렵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피해자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우로부터 고소당한 피해자 A씨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학창시절 심은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A씨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4. 3. 25.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은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성명불상의 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수사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심은우 측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4. A씨는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로부터 1개월간 심은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 의사표시 혹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5. 심은우는 A씨가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약 2달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겠다(2024. 5. 23.)”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이번 입장을 끝으로, 이의제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이상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변호하겠습니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_nview/186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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