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5,037 7
2024.05.27 08:28
5,037 7

市, 이미 매수자에 보상…"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861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67 06.21 50,83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83,65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285,5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38,65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2,978,76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07,0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07,45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93,7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64,0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10,2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1930 이슈 복숭아 맛있는 시기 달력.jpg 11:57 75
2441929 유머 야식을 하지말아야 하는 이유 2 11:56 164
2441928 이슈 업데이트된 오늘자 유튜브 인급동 내의 아이돌그룹 관련 영상들 3 11:54 744
2441927 이슈 처음으로 잇츠라이브 출연하는 거 같은 김재중.jpg 2 11:53 213
2441926 이슈 트위터에 맛집 리스트 올린 가수의 한탄.jpg 3 11:53 545
2441925 이슈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 활용 1 11:53 178
2441924 유머 취미에 돈 쓰는거 진짜 중요합니다 14 11:51 1,707
2441923 유머 약 3700년 전 중동, 아이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jpg 7 11:50 599
2441922 유머 손흥민 리그램, 맞팔 (f.변우석) 33 11:49 1,370
2441921 기사/뉴스 전노민·최동석·조윤희·이윤진…4人 인생 2막 '이제 혼자다' 7월 9일 첫방송 [공식] 7 11:48 522
2441920 이슈 구축 아파트 최대 단점.jpg 48 11:46 2,904
2441919 기사/뉴스 "수술 잘 받아" 아내 마지막 문자, 남편은 붕대 감은채 현장 달려왔다 31 11:44 3,582
2441918 이슈 온리팬즈 연지 24시간만에 거의 4억벌었다는 루머에 답한 이기 아젤리아 11:42 1,237
2441917 기사/뉴스 2NE1, 드디어 완전체 재결합? YG “양현석과 회동 확인 불가”[공식] 5 11:41 532
2441916 유머 중1때... 한국통신을 해킹했었읍니다 14 11:41 1,834
2441915 기사/뉴스 박명수 "BTS 진, 전역 기념 전화하니 '바쁘니까 끊으라'고"(라디오쇼) 31 11:38 2,438
2441914 기사/뉴스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한달 카드값 4천 5백이면 과소비야?" 436 11:37 19,888
2441913 이슈 김연경 은퇴이후 대한민국 여자 배구대표팀 VNL 성적 20 11:36 1,286
2441912 이슈 오리온 포카칩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25 11:35 2,518
2441911 팁/유용/추천 그림 그리고싶다는 이유로 아이패드를 사고싶은데 노트북도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기기 26 11:33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