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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거물급 기레기” 댓글, 모욕죄 ‘무죄’…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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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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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비하적 표현이다. 
 
B씨의 언론사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 기관에서 2018년 진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B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SNS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의견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면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60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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