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c2b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