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이후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25일 오후 1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됐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25일 오후 1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됐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6001?sid=102